Table of Contents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실제 공사에 맞게 조정
2025년부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대폭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형식적인 기준이 적용돼 실질적인 수선 계획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공사 현장의 여건과 입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과감히 삭제되고, 중복된 항목은 통합됨으로써 더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지붕 모르타르 마감, 장기수선 항목에서 삭제
그동안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포함돼 있던 ‘지붕 모르타르 마감’ 항목이 2025년부터는 삭제됩니다. 이는 실제 유지보수나 수선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항목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페인트칠 공사, 항목 간소화로 통합 조정
내부 페인트칠 관련 공사도 기존에는 세분화돼 있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하나의 통합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각각 나뉘어 있던 도장 공사들이 ‘내부 공용부 페인트칠’로 통합됩니다. 이를 통해 계획 수립이 단순화되고, 실제 공사 진행 시에도 일괄 발주가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통보기한, 30일로 단축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시설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보다 훨씬 짧은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부재나 무자격자 선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신규 규정 신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비원 관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관련 규정이 새로 신설되면서, 관리사무소 또는 용역업체 소속 경비지도사들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입주민 응대, 위기 대응, 보안 관련 업무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성 있는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절감에 기여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현실성 있는 수선계획 수립’입니다. 불필요한 항목 삭제와 중복 항목 통합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수선이 가능해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공사나 수선을 줄일 수 있어 입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입주민 신뢰 회복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의 체질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신뢰가 부족했던 사례들이 많았는데, 제도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선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리주체 교육 및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
장기수선계획이나 시설관리의 효율화는 결국 ‘관리주체’의 전문성과 직결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과 위탁업체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인증, 평가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민 참여 유도와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장기수선계획은 단지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의 이익과 연결됩니다. 향후에는 주민 설명회나 전자투표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움직임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이 관리사무소 중심에서 ‘입주민 참여형 관리’로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에 대비한 준비 필요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 단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이 있는 단지라면 새 기준에 따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물 현황 점검 및 예산 계획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감리업체 등 관련 주체들의 협업이 중요하며, 교육과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