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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 건축 및 설비 업계에 매우 중요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법의 임시 등급 부여 종료입니다. 현재는 자격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실무자는 ‘임시 자격’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임시 자격이 2026년 4월 17일부로 종료됩니다.
기존에 설비를 관리하시던 현업 종사자 분들, 그리고 이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기사님들 모두가 함께 주목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 무엇을 위한 법일까요?
기계설비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냉난방, 급배수, 환기, 위생, 가스 등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반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제도화한 법입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대형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의 건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시 등급이란 무엇인가요?
기계설비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정식 자격 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분들에게는 임시 등급이라는 예외가 부여됐습니다. 이 임시 자격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2026년 4월 17일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해당 업무를 계속하려면 반드시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대상일까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건축물 조건 | 요구되는 유지관리자 등급 | 필요 인원 수 |
---|---|---|
연면적 6만㎡ 이상 또는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보조 | 2명 이상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또는 2,000~3,000세대 | 고급 + 보조 | 2명 이상 |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 또는 1,000~2,000세대 | 중급 | 1명 |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 또는 500~1,000세대 | 초급 | 1명 |
현업 관리자분들은 본인의 건물 규모와 세대 수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해당 등급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사전에 선임해 주셔야 합니다.
현업 종사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
첫 번째로, 기존 임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정식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교육기관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이수
- 자격 검정 시험 응시 및 합격
- 자격증 취득 후 유지관리자 등록
- 선임 신고 진행
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수강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격 시험은 일정 횟수로 시행되므로, 시험 일정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 이후에는 6개월 이내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취업 준비생이 꼭 알아야 할 기회
이 분야에 진출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모든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정식 자격 보유자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 건축/시설/공기업/엔지니어링 회사로의 취업 가능성 확대
-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
- 매년 증가하는 관리 대상 건축물 수에 따른 수요 증가
- 기술직 기반의 고정 수입 가능
기계설비 관련 학과 전공자, 기술사 및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더욱 유리하며, 자격 취득 후 중급 이상 등급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에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알아야 할 이유
설비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도, 건물주나 시설관리책임자라면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령 위반 시 책임은 결국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건축 인허가나 유지보수 점검 과정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여부가 심사 요소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외주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자격증 보유자 여부 확인 필수
- 유지관리자 변경 시 지자체에 변경신고 의무
-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 점검 결과는 10년 보관
- 자격 미보유자가 점검 업무 수행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있음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행정 처분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완화 조치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몇 가지 완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만㎡ 미만) 일부에 대해 선임 의무 완화 예정
- 학교 및 공공시설에 대해 중복 선임 허용 가능성
- 사용 중지된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은 보조인력 없이 선임 가능
이러한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나 관련 협회의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시행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 준비는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취득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교육 일정 확인, 수강 신청, 시험 접수, 합격 발표, 등록 절차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자격 취득자가 폭주할 가능성이 높아져, 교육 정원 마감 또는 시험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기계설비법 임시 자격 종료는 단순한 제도 종료가 아닙니다. 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직 종사자 분들은 자격 준비와 인력 보강을 철저히 계획하셔야 하며,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겐 새로운 유망 기술직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건축물의 가치는 결국 관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계설비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운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자격은 선택이 아니라, 곧 의무입니다.
기회를 준비하는 자만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