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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건축물 내 설치된 통신, 방송,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담당하는 전문 관리자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전산관리자가 아닌, 건축물 내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연도별 적용 일정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는 3년에 걸쳐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
- 2027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건축물
즉, 대형 건축물부터 시작하여 점차 중형·소형 건물로 적용이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건축물 규모별 자격 등급 기준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기술자의 등급이 다릅니다. 이 기준은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체계를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 연면적 규모 | 요구 기술자 등급 | 적용 시기 |
|---|---|---|
| 6만㎡ 이상 | 특급 기술자 | 2025년 이후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2025년 7월 |
|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 중급 기술자 이상 | 2026년 7월 |
|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2027년 7월 |
이 표는 건축물 규모별로 최소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나타내며, 이후 적용 연도별로 단계적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적용 기준
2025년은 제도 시행의 첫 해입니다.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6만㎡ 이상은 특급 기술자, 그 이하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기술자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이 단계는 대형 복합시설, 쇼핑몰, 병원, 공공청사 등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2026년 7월부터는 적용 범위가 중형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중급 기술자 이상이 요구됩니다.
- 중급 기술자는 정보통신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중견기술자 중심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시기에는 아파트 단지, 중형 오피스 빌딩,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2027년 적용 기준
2027년 7월부터는 소형 건축물까지 제도 적용이 확대됩니다.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의 건축물은 초급 기술자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초급 기술자는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건물에서도 실질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이로써 2027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규모 있는 건축물이 모두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 대상이 됩니다.
자격 요건 및 인정 교육
정보통신유지관리자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할 것(초급~특급 중 해당 등급)
- 인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 유지관리자 교육을 이수할 것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에 맞는 등급으로 선임할 것
- 선임 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지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임 및 신고 절차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건축물 관리주체가 자격 있는 기술자를 선정
- 유지관리 위탁계약 체결(직접 고용 또는 외주 가능)
- 선임 신고서 및 경력수첩, 자격증, 교육이수증 첨부
- 관할 지자체에 제출 후 승인 완료
-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성능점검 실시
해임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점검 및 기록 보관
선임된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에는 통신배선, 방송설비, 네트워크 장비, CCTV, 비상방송,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야 하며, 보고 누락 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및 법적 제재
정보통신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선임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자는 법적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는 향후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좌우할 핵심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급~고급 기술자의 수요가 높을 전망입니다.
건물관리회사, 통신유지보수업체, 기술자 모두가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과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자격 준비와 인력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