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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의 개요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대형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2. 2024년 공동주택 기준 및 제외 결정의 배경
애초에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는 공동주택까지 포함하여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공포된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공동주택도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024년 8월 18일 적용)
-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024년 8월 18일 적용)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기술자 1명 (2024년 8월 18일 적용)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기술자 1명 (2025년 7월 18일 적용)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초급기술자 1명 (2026년 7월 18일 적용)
그러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 부담과 관리주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가 정보통신설비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인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이 입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2025년도 공동주택 포함 가능성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이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 이후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제도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준이 존재: 2023년 시행령 개정 당시 공동주택에도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포함되었던 만큼, 기존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는 있어도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전성과 관리 필요성 증가: 최근 스마트홈, IoT(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관리자의 필요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입주민 편익 증대 기대: 정보통신유지관리자가 선임될 경우, 인터넷, IPTV, 홈네트워크 등의 유지보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선임 가능한 자격증 및 기술자 등급 기준
만약 2025년에 공동주택이 다시 포함될 경우, 정보통신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보통신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 등급별 기준
-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고급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특급기술자:
-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인정되는 자격증 목록
- 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
- 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등
- 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 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등
5. 법령 개정 여부 및 절차
만약 2025년 이후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부처 검토 및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동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이해관계자 협의: 입주자대표회의, 건설사, 관리사무소, 정보통신공사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는 공청회, 법제 심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공포 및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공동주택에 미칠 영향 및 결론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가 다시 적용될 경우, 관리비 증가, 정보통신설비 안정성 향상, 유지보수 업계 변화 등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공포된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이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준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법 개정 여부와 정부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