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동 소화기 정의
수동 소화기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장비입니다. 소화기는 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소형 및 대형으로 나뉩니다.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 대형소화기: 능력단위가 A급 화재의 경우 10 단위 이상, B급 화재의 경우 20 단위 이상이며,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화재 시 운반이 용이한 소화기를 뜻합니다.
2.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화재 종류
능력단위는 소화기의 소화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로, 화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소화기에는 소화능력단위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A급, B급, C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재 종류 | 급 | 설명 |
---|---|---|
일반 화재 | A급 | 나무, 종이, 플라스틱 등의 가연물 화재 |
유류 화재 | B급 | 석유, 인화성 액체, 알코올 화재 |
전기 화재 | C급 | 전자기기 및 배선 관련 화재 |
금속 화재 | D급 | 마그네슘, 나트륨 등 금속 화재 |
주방 화재 | K급 | 주방용 기구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기름 화재 |
3. 소화기의 분류 기준
소화기는 능력단위, 이동수단, 가압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 소형소화기 및 대형소화기: 능력단위에 따라 구분되며, 소형 소화기는 A급, B급 화재에 대응합니다.
- 가압식 소화기: 별도의 가스 용기를 통해 가압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이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 축압식 소화기: 본체 내에 압축된 가스를 이용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4. 소화기의 약제별 분류
소화기는 사용되는 소화약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소화기 종류 | 구분 | 표시법 |
---|---|---|
물 소화기 | 물 기반 소화 | 물 소화기 |
침윤소화기 | 침윤소화약제 첨가 | 침윤 소화기 |
강화액소화기 | 강화액 사용 | 강화액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중탄산나트륨, 인산암모늄 | 분말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 CO₂ 사용 | 이산화탄소 소화기 |
5. 소화기의 설치 기준
소화기는 건물의 크기와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 보행거리 기준: 소형 소화기는 20m,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특정 건물에서는 바닥면적에 따라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며, 각층과 거실마다 적절히 설치됩니다.
6. 소화기의 설치 수량 기준
소화기 배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용도 | 면적당 소화기 필요 수량 |
---|---|
일반 건물 | 100㎡당 1단위 |
공장 및 창고 | 100㎡당 1단위 |
업무용 건물 | 200㎡당 1단위 |
7. 소화기의 법적 관리
법령에 따라 소화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표지는 명확하게 “소화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차장 등에서는 축광식 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8. 주방용 소화기(K급) 설치 기준
주방에서 발생하는 K급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소화기는 식용유와 같은 기름에 대응하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9. 소화기 배치 예시
예를 들어, 1000㎡ 면적의 업무용 빌딩은 내화구조로 200㎡당 1단위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000㎡를 기준으로 5단위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10. 최신 법령 개정 사항
2024년 개정된 NFSC 101 법령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소화기의 보행거리, 설치 위치, 그리고 적합한 화재 종류별 소화기 비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소화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