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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고장?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단순한 고장이라고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설비는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거나, 관리 책임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정보통신유지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게 뭔데요?”라고 되묻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통신유지관리자의 필요성과, 특히 공동주택에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유지관리자, 누구인가요?
간단히 말해,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CCTV, 비상방송, 출입통제, 유무선통신망 등)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에 대비하는 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리가 전기, 소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돼 있던 영역이었는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에도 관리자가 필수로 지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관리자가 맡는 주요 업무
항목 | 설명 |
---|---|
성능 점검 | 주기적인 설비 점검 및 이상 여부 확인 |
점검 기록 | 점검 결과를 문서화해 법적 의무 이행 |
유지보수 |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교체 |
외주 업체 관리 | 유지보수를 외부에 맡긴 경우 품질관리 |
연면적 5,000㎡ 이상 건물부터 의무 도입
2023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은 정보통신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이 다릅니다.
연면적 | 의무시행일 |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10,000㎡ 이상 | 2026년 7월 19일 |
5,000㎡ 이상 | 2027년 7월 19일 |
하지만 놀랍게도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동주택은 왜 빠졌을까요?
법 개정 당시 공동주택이 포함되려 했지만, 관리비 상승 우려를 이유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은 관리 의무 대상에서 빠졌죠. 하지만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방송 설비, 비상벨,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은 모두 정보통신설비입니다. 이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단지에서는 비상벨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SKT 해킹 사건이 알려준 것
2025년 초, SK텔레콤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죠. 수백만 명의 통신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심 정보까지 노출돼 스마트폰 복제 범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 보안과 유지관리’였습니다.
만약 사전에 보안 점검과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였던 겁니다.
공동주택이 더 위험한 이유
공동주택은 단독 건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거주합니다. 그렇기에 단 한 건의 통신 설비 오류로도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CCTV 서버 장애 → 범죄 발생 시 증거 부족
- 인터폰 불통 → 외부인 무단 출입 가능
- 비상벨 작동 불량 → 응급상황 시 구조 지연
이러한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고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부재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왜 꼭 필요할까요?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단순히 ‘기계 수리 기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입주민의 정보보안, 생명 안전, 생활 편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수적입니다.
- 고장 사전 예방: 주기적인 점검으로 이상 신호를 미리 포착
-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 대응 인력이 상주하면 대응 속도 단축
- 설비 기록 유지: 법적 증빙 자료 확보로 입주민과의 분쟁 예방
- 보안 취약점 점검: 해킹, 도청 등 정보 침해 요소 사전 제거
법령 보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현재 법령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 공동주택도 의무 대상 포함
- 관리자 인건비 일부 정부 보조 검토
- 정보통신설비 점검 기준 구체화
- CCTV, 출입통제 등 민감 설비 우선 관리
특히, 초기에는 ‘자발적 선임 권장’ 형태로 유도하고, 점차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입주민 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비상벨 안 울려서 할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실제 주민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통신설비의 오류는, 그 피해가 더 크고 심각합니다. 따라서 관리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마무리: 당장의 비용보다, 장기적인 안전
물론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에는 인건비나 관리비 상승 등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한 피해와 비교하면 그 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년 화재 대비 소방훈련을 하고, 전기설비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제는 정보통신설비도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정보통신유지관리자입니다.
지금이 바로, 아파트 정보통신설비를 다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방치하지 말자’는 인식의 변화,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